FIU, 미신고 외국 코인거래소 16곳 수사기관에 통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의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FIU는 이들 사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업자는 멕시(MEXC)·쿠코인(KuCoin) 등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는 것도 제한된다. 아울러 FIU는 미신고 사업자의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차단할 예정이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등을 지도해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을 불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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