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에 따르면 루나·테라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이르면 10월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립’, ‘금융산업의 미래 준비 및 금융혁신 지원’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아직까지 금융자산으로 보긴 어렵다며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법무부, 검찰·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탈세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