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기쳤다"...2년 묵힌 '230억원대 코인 사기' 의혹,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아주경제에 따르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해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 230억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투자업체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2020년 8월 고소된 지 약 2년 만이다. 피해자들은 수사가 진척되는 동안 피의자는 또 다른 유사수신행위 사기를 저질렀다고 토로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 오모씨 등 306명이 한국ICC(InterCoin Capital) 조모 대표와 ICC 운영진 2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이첩했다. 조 대표 등은 코인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최대 15% 수익금을 배당해준다며 투자자 300여 명을 속인 뒤 원금은커녕 투자금 23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은 2020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고소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2년 동안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이 조 대표 등이 이번에는 FVP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투자 사기 범죄를 저질러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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