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은닉 재산 '코인' 찾는다...가상자산 사업자 조사 권한 검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 부실에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 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요구대상 기관을 가상자산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비즈가 단독 보도했다. 현행법상 예보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예보의 이번 검토가 금융당국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후 금융당국이 시행령 개정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년 국감 지적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자료 제공 요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보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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