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선백이 지난 9일 암호화폐로 한화 880만원 상당의 보수금을 받았다. 선백은 암호화폐 투자 사기와 관련한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지급받기로 지난달 25일 약정하고, 9일 모 가상자산거래소에 로펌 명의로 마련한 (전자)지갑에 이체절차까지 끝냈다. 선백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법인 명의의 지갑을 개설하는 등 암호화폐를 보수로 받기 위한 준비를 마친 만큼 앞으로도 암호화폐를 보수 수령 방식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