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세 유예를 재차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제도도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부터 과세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