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고서 "코인 백서 따르도록 발행자·취급 업소에 책임 물어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사업 정보 등을 담은 백서의 형식을 규정하고, 발행자 등이 백서를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가상자산 지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규제 강화는 코인의 수를 줄이겠지만, 다단계나 허위 취급 업소를 통한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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