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사업 정보 등을 담은 백서의 형식을 규정하고, 발행자 등이 백서를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 "가상자산 지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규제 강화는 코인의 수를 줄이겠지만, 다단계나 허위 취급 업소를 통한 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