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한 국가가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 인구 2억 8000만 명의 인도네시아 역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결정했으며, 오는 5월부터는 암호화폐 과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4월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2년 5월 1일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인도에 이은 암호화폐 과세이다. 

다만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과세는 미국, EU, 인도의 과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분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총국 (DGT, Directorate General of Taxes)의 헷츠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 이사는 미디어 브리핑에서 "암호화폐 자산은 통화가 아니며, 무역부가 정의한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며 "소득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보다 앞서 암호화폐 과세를 이어오고 있는 미국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 역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최고세율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EU의 경우 국가마다 암호화폐 과세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난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에가 비트코인(BTC)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이후 EU 회원국 중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오는 5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난 국가 중 하나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가장 시장이 크게 형성된 곳 중 하나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 보유자는 1100만 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상품거래선물규제청(Commodity Futures Trading Regulatory Agency)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거래액은 약 598억 달러(72조 938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세율(1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0.1%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에 대한 세금과 동일한 수준이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9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