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암호화폐 익명 결제 금지 조항 통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자금세탁방지법을 암호화폐에도 적용, 암호화폐 익명 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자금세탁방지 규칙이 암호화폐 결제에 적용되며, 1000유로 미만이라도 고객 정보가 당국에 보고된다. 해당 조항이 법률로 통과되려면 EU 이사회에서 의회와 장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논의된 별도의 제안에는 비승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로 암호화폐 전송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국세청 "암호화폐 결제 시 이익 발생해도 과세 대상"]
미국 국세청(IRS)이 개인소득세 신고서(양식 1040)의 암호화폐 관련 질문이 일부 수정됐다고 핀볼드가 전했다. 납세자의 암호화폐 획득(obtained) 여부 대신 처분(dispose of)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는 납세자가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암호화폐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즉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오버스톡닷컴, 홈디포, MS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했다면 여기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은 보고 대상이다. 암호화폐 결제 및 판매 과정에서 암호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면 과세 대상이며, 암호화폐를 소득으로 수령하는 경우 수령 당시의 달러 가치를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서 접수 마감기한은 4월 15일(현지시간)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신원 플랫폼 구축 계획]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도시 주민에게 개인 데이터 제어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 혁신 및 디지털 혁신 장관인 디에고 페르난데스는 플랫폼 관련 제안서를 발표,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저장되는 위치와 해당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90일 동안 시는 플랫폼 아키텍처를 정의, 플랫폼이 구축될 블록체인을 결정하게 된다. 그 후 플랫폼이 개발되는데까지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낸스, 그래미 어워드 공식 후원사 선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의 공식 후원사로 선정됐다. 바이낸스 공동 설립자인 허이(He Yi)는 "이번 파트너십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는 "레코딩 아카데미로서 암호화폐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첫 사례"라며 "암호화폐가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그래미 어워드 공식 후원사로는 IBM, 마스터카드, 힐튼호텔 등이 있다. 제64회 그래미 어워드는 오는 4월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뉴욕멜론은행, USDC 준비금 수탁 맡는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준비금 수탁(커스터디)을 맡게 됐다고 코인데스크가 전했다. 뉴욕멜론은행은 USDC의 주요 커스터디 업체(primary custodian)가 됐다. 은행은 현재 USDC 준비금을 수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USDC 발행사 서클에 따르면 시중에 520억달러 상당 USDC가 유통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파이어블록스(Fireblocks)가 뉴욕멜론은행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
[외신 "거래소들, 암호화폐 규제기관 SEC 보다 CFTC 선호"]
FTX 등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권한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FTX 미국 계열사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공하며 이미 CFTC 관할 아래 있다. 현재 CFTC는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및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암호화폐 현물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데, FTX 최고경영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SBF)는 CFTC 권한을 확대해 암호화폐 자체를 다루도록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
[日 암호화폐 협회, NFT 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이용자보호 강화]
일본 암호자산비즈니스협회(JCBA)가 NFT 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개정 사항에는 서비스 종료 시 NFT 가치가 무효화될 수 있음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것, 민법상 NFT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NFT 게임이 합법적으로 설계되는지 확인할 것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육성한다는 취지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8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