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세무조사 나섰다] 

국세청이 빅4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빗 본사를 방문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가 탈세나 비자금 횡령 등 특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尹 취임 기념우표 NFT로 발행될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NFT(대체불가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디지털 전문가 출신으로 최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합류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은 지난 25일 윤 당선인과의 면담에서 오는 5월 이후 발행될 '20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의 NFT 발행을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인수위 행정실장인 서일준 의원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암호화폐 ATM에 도지코인 거래 추가···가격 상승] 

미국 암호화폐 자동입출금기(ATM)에 도지코인 거래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올랐다. 암호화폐 ATM 사업자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는 거래 허용 코인 목록에 도지코인을 추가했다. 암호화폐 ATM은 비트코인 등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는 무인 기기로, 보유 중인 암호화폐를 현금으로도 인출할 수 있다. '비트코인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31개 주에서 암호화폐 ATM 기기 1천800여 대를 운영 중이다. 도지코인 가격은 ATM 거래 추가 소식에 한때 14% 가까이 오르며 0.14달러를 넘었다. 

[삼성·SK·LG...국내 대기업들, 암호화폐·블록체인 사업 본격화]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암호화폐·블록체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메타버스 등 급부상하는 신규사업에 가상자산과 대체불가토큰(NFT)을 본격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기업들의 암호화폐 사업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동안 관련 사업을 미루던 기업들의 진출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미 백악관, 암호화폐 환경 영향 관련 의견 수렴한다] 

미국 대통령 행정부 소속 과학기술정책국은 3월 25일 암호화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에너지 소비에 관한 대중 의견을 5월 9일까지 수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책국은 대중 의견을 반영해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이 기후변화 대응이나 친환경 전력망으로의 이행을 저해하거나 촉진할 가능성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옐런 장관 "암호화폐 장점 인정하지만 우려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CNBC 스쿼크박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 기술적, 사회적 발전을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암호화폐가 많은 미국인들의 투자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는 이점이 있으며,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 건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신 "영국, 몇 주 내로 암호화폐 규제안 발표...스테이블 코인 취급 핵심"]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이 몇 주 내 새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해졌다. 규제가 부족했던 관련 업계에 법적인 명확성을 제공하며 업계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유럽 의회 소액 암호화폐 결제 규제안 통과시 사실상 메타마스크 사용 불가"] 

유럽의회가 암호화폐 소액 결제의 익명성을 없애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제안이 투표를 통과하면 경제위원회 의원들은 프라이빗 월렛에 대한 암호화폐 이체를 자금세탁방지(AML)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고 유럽연합과 터키, 홍콩 등 국가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