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에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코인원·코빗 등)로의 가상자산 출금이 당분간 제한된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으로의 입출금은 가능하다.
빗썸은 24일 홈페이지에 트래블룰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이전 방식을 공지했다.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발생 시 송신인과 수취인의 신원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전 금액에 상관없이 트래블룰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빗썸에서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당분간 제한된다.
빗썸은 "트래블룰 솔루션인 CODE 연동사는 4월 8일부터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하다"며 "베리파이바스프와의 연동은 4월 25일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거래소는 지갑주소를 사전 등록하는 기존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유지한다. 본인 소유 계정에 한해 외부 지갑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전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는 ▲Coinbase ▲Kraken ▲Coincheck ▲bitFlyer ▲Bybit ▲Gemini ▲Coinlist Pro ▲Phemex ▲Bitbank ▲Line bitmax ▲Bitfront ▲FTX ▲Binance 등 총 13곳이다.
개인지갑 입출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클립, 페이코인월렛 등 고객확인절차(KYC)가 가능한 개인지갑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갑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메타마스크는 고객센터에서 대면 심사를 통해 등록을 지원한다.
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8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