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연방 재무부,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는 면세”

지난 11일 독일의 연방 재무부(BMF)는 암호화폐와 기타 토큰에 대한 과세 가이드를 발표했다.

BMF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등 토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BMF는 세무 당국과 협력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가이드를 발표한다"라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초의 행정지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가이드에 따르면 암호화폐나 토큰을 통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을 포함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행위, 스테이킹, 대출, 하드포크, 에어드롭, 유틸리티 및 증권형토큰의 특수한 기능으로 인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인 스테이킹을 비롯해 암호화폐 대출과 지분 증명 방식의 채굴 등을 위해 1년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한 경우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해당 과세 가이드가 발표되기 전까지 BMF는 해당 면세 조건을 10년으로 두고 있었다.

카자 헤셀 국무장관은 "물론 이번 발표가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공식적인 논의의 끝은 아니다"라며 "해당 발표는 잠정적인 결과이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다뤄야 할 주제가 많고 추가적인 보충 서한 역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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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s://www.tokenpost.kr/article-9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