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은퇴자금 노린 4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4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1만2천여 명으로부터 약 4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 은퇴자들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규모의 노후 자금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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