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불공정거래 적발 건, 어베일 아니다"
EBN산업경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번째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조사가 빗썸의 어베일 건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관계자는 "조사중인 개별 건에 대해 구체적인 진행사안을 공개하긴 어렵다"면서도 "해당 건이 어베일이 아닌지에 대해 오해가 많아 어베일이 아니라는 것만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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