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영업 종료 가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22일 발령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영업종료 여부 및 출금지원 정책 등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하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SNS나 스팸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않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될 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에는 입금 금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 확인 또는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