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이달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에게 위믹스(WEMIX) 코인을 돌려주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지닥에 이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9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닥은 박관호 대표가 돌려받지 못한 780만 WEMIX(약 101억원 규모)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법원은 또 지닥이 30일 이내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위반일 수 1일당 300만원을 박 대표에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