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따르면, 법원이 실체가 없는 스캠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스캠 코인을 만들어 6명에게 총 3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곧 상장될 코인을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들이 소량의 코인을 구입하면 이후 증권사 직원인 척하며 다시 연락해 코인을 높은 가격에 되사겠다고 제안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법원은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