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가 체납자들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보유 여부를 조회한 결과 64명이 가장자산 계정에 2억 80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6억 5000만원 이었다.시는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해 이중 1억원 어치는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나머지 1억 8000만원 상당에 대해서도 매각이나 추심 등을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