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무국 부국장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허가 제도, 6개월 계도기간 둘 것"
홍콩문회보에 따르면 홍콩 재무국 부국장 천하오롄이 웹3 및 가상자산 발전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법정화폐 페깅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허가 제도를 수립한 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6개월 과도기 중 3개월 내 라이선스 신청을 해야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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