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블록 거래소가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각 거래소가 준비해야 하는 준비금 보험가입처리를 1호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화마켓 및 코인마켓 거래소가 이용자보호법 대응을 위한 금융당국의 필수 강제사항으로, 해킹 또는 폐업과 관련해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하는 의무 조항으로 신설 된 조항이다. 비블록 측은 "이번 1호 보험가입은 코인마켓 거래소를 비롯해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보다 발 빠른 행보다. 비블록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대응과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 있을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 통과에 전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업계 최고 수준의 신규인력 확보를 통해 연말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신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