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코인딜 스캠 관계자 2명에 유죄 판결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시간주 동부 지방법원이 코인딜(CoinDeal) 스캠 관계자 개리 데이비슨(Garry Davidson)과 린다 노트(Linda Knott)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은 기업 임원 및 이사직을 맡을 수 없으며 벌금 등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코인딜은 투자자들에게 50만 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해 45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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