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시간주 동부 지방법원이 코인딜(CoinDeal) 스캠 관계자 개리 데이비슨(Garry Davidson)과 린다 노트(Linda Knott)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은 기업 임원 및 이사직을 맡을 수 없으며 벌금 등도 납부해야 한다. 앞서 코인딜은 투자자들에게 50만 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해 4500만 달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