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SEC 피소 시 연방법원 재판 받을 권리 있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를 통해 "미국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 연방법원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SEC가 일부 민사 소송에서 활용한 내부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테렛은 "이번 판결로 SEC를 비롯한 연방기관은 연방법원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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