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현지 미디어 rthk에 따르면, 홍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CPD)가 "월드코인(WLD) 조사를 마쳤으며, 월드코인은 홍콩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월드코인은 홍채 스캔 장치를 통해 일반인의 홍채와 안면 데이터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PCPD는 "월드코인은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목적으로 안면·홍채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최대 10년 동안 이를 보유하겠다고 했다. 이는 과도한 기간이다. 월드코인은 홍콩에서 총 8,302명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데이터 수집이 이뤄지는 센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동의 절차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PCPD는 지난 1월 홍콩 내 월드코인 운영 센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