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 초까지 발표하기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 모범사례'에 기존 상장된 코인의 거래종료에 대한 기준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거래소 자율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가상자산 발행량, 유통량, 거래지원 등에 대한 기준 △해킹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 상장 금지 △해외 가상자산 상장 시 한글 백서 및 기술설명서 발행 등 모범 사례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