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지갑 복구해 은닉 이더리움 76억원어치 환수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이 숨겨진 이더리움이 보관된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압류한 첫 사례다. 6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범죄수익인 이더리움 1786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프로그래머 A씨는 지난해 7월13일 1심에서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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