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가로챈 코인투자 사기범…항소심서 집행유예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주겠다며 1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41)의 1심을 파기하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 광진구 카페에서 "코인의 가치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評論
推薦閱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