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무부, 가상자산범죄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코인시장에서의 시세 조종 등 불공정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원회 내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에 바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패스트트랙 도입 방안을 포함한 ‘조사업무규정’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패스트트랙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마치면 금융위원회 결정권자의 전결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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