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될 거란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그간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 자체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국세청이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계좌를 동결하면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했고, 그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이런 현금화 절차 없이 바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