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아 "빗썸 상장폐지, 비합리적 의사결정...법원에 가처분 신청 제출"
빗썸이 오는 1월 29일 상장폐지를 예고한 갤럭시아(GXA) 팀이 공식 미디움을 통해 "빗썸의 상장 폐지 결정 이유는 소명이라는 과정을 무색하게 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판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빗썸은 제대로 된 상장 폐지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채 갑작스럽게 거래지원종료를 발표하여 GXA의 투자자를 배려할 수 있는 기회마저 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팀은 법무법인 LKB의 이정엽 변호사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며, 빗썸 거래지원 종료 시점인 오는 29일 15시까지 법원의 긍정적인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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