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