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범법자, 국내 코인거래소 못 맡는다... 바이낸스 겨냥 풀이"
서울신문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해외 금융 관련 법을 위반한 사람의 국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지금까지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가 범법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시도를 한 데 따른 조치로, 다소 느슨했던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조항을 보완해 관련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디어는 "자금세탁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을 차단하려는 장치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評論
推薦閱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