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통합서비스서 한 번에 확인...가상자산 포함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개별 분산해 이뤄지던 공직자의 재산공개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거래내역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 29만명은 시스템에 재산을 등록하고,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5,800명의 재산이 일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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