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자, 내년 7월부터 거래소서 ‘예치금 이자' 받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한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지급될 전망이다.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다만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받게 될 이용료 수준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스테이킹 사업에는 제한이 생긴다. 앞으로 사업자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받은 뒤 위탁 전문 업체 등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형태의 예치·운용, 스테이킹은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내부자거래는 거래소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 지 6시간이 지나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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