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력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DAXA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1차 검토해 해당 결과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DAXA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