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비자금융보호국, 월렛 등 디지털 앱 제공업체 규제 제안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비은행 디지털 월렛 및 앱 제공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제안했다. 규정은 소비자 신고(리포팅), 학자금 대출 서비스, 국제 송금, 오토론(자동차 대출) 등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예금기관의 감독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암호화폐 월렛을 통해 처리되는 소매 거래가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암호화폐 거래는 포함되지 않는다. 페이팔,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연간 5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하는 기업에게 적용된다. CFPB는 "디지털 앱 사용자 수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만큼 많지는 않지만 관련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며 "IT 기업에 대한 집행 권한 및 감독 역할이 해당 규정으로 인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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