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위원 "규제기관, 집행조치 대신 규제 위한 법률 제정에 힘써야"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규제기관은 강제적인 집행 조치 접근 방식을 취하는 대신 규제를 위한 규정 혹은 지침 제안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EC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안타깝게도 SEC는 이러한 접근 방식 대신 집행 조치를 통한 사례별 접근방식을 추구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유형의 선례를 만들어 내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이 무엇인지 결론 내리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 될 것이다. 해당 작업은 시장 참가자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에도 어려운 일이다. 대법원은 1946년 판결과 관련해 하위테스트(Howey Test,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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