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록에 따르면 대만 입법회가 현지 최초 암호화폐 특별법을 1차 독회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달 장융창 입법회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암호화폐 라이선스 의무화,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 허용, 고객 자산-운영 자산 분리 보관 등 규정이 포함돼 있다. 2차 독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대만 의원들의 임기가 내년 1월 끝나기 때문에 그전까지 독회가 추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