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USDT, 정식 화폐로 인정할 근거 없어”
더페이퍼 차이나에 따르면 중국 난창고등기술법원이 USDT는 정식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80,000 USDT를 빌려줬으나 상환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USDT가 정식 화폐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법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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