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과의 소송에서 법원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데 대해 리플(XRP)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X(구 트위터)를 통해 “‘규정은 명확하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수년간 주장해온 SEC가 이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항소가 필요하다며 또다시 위선적인 피벗(태도 전환)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EC는 중간항고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테라폼랩스 판결과 리플 판결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리플은 테라폼랩스와 다른 관련 사건들을 사실로 축소하고, 하위테스트에 대한 타 법원의 추론과 해석을 무시하려 한다. 또한 리플이 XRP를 거래소에 보내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게 증권법 위반 여부인지는 항소법원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SEC는 이번 중간항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단 한 번의 재판만 받을 것이며 더 이상 절차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법원이 SEC 항소 신청을 승인하면 제2순회항소법원이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