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급 이상 고위공무원 9/1까지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뉴스1에 따르면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오는 9월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월14일) 이전에 경기도가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評論
推薦閱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