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CTO "테라-SEC 소송 판사, XRP 케이스와 구분하는 것...확대해석 말아야"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XRP) 최고기술책임자(CTO) 데이비드 슈워츠(David Schwartz)가 자신의 X(구 트위터)를 통해 "테라폼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의 담당 판사인 제드 라코프는 리플 케이스와 해당 사건을 구분짓고 있을 뿐 이를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라코프 판사가 사실관계와 소송 단계가 상이한 두 사건을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XRP 증권성 판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판사 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드 라코프 판사는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의 약식판결을 선례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레스 판사는 약식 판결을 통해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직접 판매한 XRP는 증권성이 인정되지만, 유통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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