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등 자금세탁 검사·제재 결과 공개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수행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 등) 검사 결과가 앞으로는 외부에 공개된다. 그동안은 FIU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정 변경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FIU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수탁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의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사 등에 최종 통보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우체국,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의 감독·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는다. FIU는 이번 규정변경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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