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리플 변호사 “SEC, 리플 사건 상고해도 결과 뒤집지 못할것”
리플(XRP)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E Deaton)이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을 상대로 상고를 결심하더라도, 실제로는 재항고만 가능하며 주요 쟁점에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재판 결과더라도, 예외적 사유가 인정돼 대법원에 항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SEC는 이번 재판 내내 리플랩스와 XRP가 ‘공동기업(common enterprise)'이라고 주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세 번이나 주장과 근거를 뒤집었다. 사건 담당 판사가 이번 결정을 뒤집을 만한 또 다른 주장이나 근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SEC는 자신들의 논거가 매우 단정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현행법에서 정의하는 '공동 기업'은 투자자의 재산이 투자 제안자나 판매자 또는 제3자의 노력과 성공에 의존하는 구조를 띠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증권법 적용을 위한 테스트인 하위테스트의 기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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