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서 사용 가능"…484억 가로챈 '코인 사기범' 재판행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코인 사기' 일당의 총책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코인거래소 이사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들이 만든 코인을 유럽의 유명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속여 피해자 500여 명에게 약 48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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