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리플 일부 승소, 업계 SEC 대한 저항 촉발할 것"
로이터 통신이 복수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일부 승소로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규제기관 저항을 부추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카시 프렌치먼 로펌의 로버트 프렌치먼(Robert Frenchman)은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고, 거래소들은 이번 판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소재 로펌 베이커&호스테틀러 변호사인 테레사 구디(Teresa Goody)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내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또 SEC가 항소 후 패소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타 거래소, 암호화폐 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따라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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