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법원, 리플 측 공정고지 주장 기각"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리플이 특정 상황에서 증권법을 위반해 투자 계약 형태로 XRP를 제공하고 판매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하위테스트가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에 적용 가능하다는 SEC의 의견에도 동의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법원은 리플이 주장하는 투자계약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양한 유형 및 무형 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하위 테스트는 명확하며,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증권법 위반에 대한 방어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리플의 공정고지 주장도 기각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 내용을 계속해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오늘 새벽 2차시장(거래소)에서 판매된 XRP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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