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개설 계좌 코인 투자 입금한도, 1000만 → 500만원 조정
비즈워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과 가상자산업계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비대면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대 입금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5개 은행과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오는 15일 예정된 실명계정 서비스 표준화 방안 논의 회의에서 자금이체 한도와 펌뱅킹(예금 소유주가 동의한 경우 거래소가 고객 계좌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것), 예치금 보호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다만 본인확인과 서약서 작성 등을 거친 고객의 정상계좌 입금한도는 현행 1회 1억원, 1일 5억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정상계좌 출금액은 일률적으로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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