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증권당국, 코인베이스에 $500만 벌금..."미등록 증권 스테이킹 제공"
뉴저지 증권당국이 현지 증권법을 위반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코인베이스에 $500만 벌금을 부과했다. 뉴저지 주민에게 미등록 증권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다. SEC의 기소 후 코인베이스는 10개 미국 주 증권당국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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