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G, 집단소송 2건 병합 요청..."두 소송 성격 유사"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와 뉴욕주에서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디지털커런시그룹(DCG)이 "DCG에 제기된 2 건의 집단소송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DCG는 "두 소송은 동일한 사실에서 비롯됐으며, 중복되는 법적 쟁점이 있고, 유사한 집단 정의를 주장한다"며 "뉴욕주의 사건을 코네티컷 주로 이관해달라"고 코네티컷주 소송 담당 판사에게 서한을 보낸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코네티컷 주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의 원고 측은 뉴욕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이관이 판결나기 전에 먼저 병합 판결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의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뉴욕주 집단소송의 원고측 역시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과 범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관과 두 소송을 병합하는 것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DCG 측의 소송 병합 신청 관련 브리핑은 늦어도 6월 13일(현지시간)까지 마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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