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행감독청장 "미카법, 일정 규모 이상 스테이블코인 발행 거부할 수 있어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BA)의 호세 마누엘 캄파(José Manuel Campa) 청장이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안인 미카법(MiCA)을 통해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무허가'(permissionless) 형식의 대규모 스테이블코인 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 무허가 형 암호화폐 이니셔티브가 통화 정책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향후 수개월 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준비금 요건 등을 규정하는 프레임워크와 미카법 시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정책 등 공공 정책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대비해 중앙은행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카법은 중앙은행이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해당 토큰이 일평균 100만 건 이상의 거래로 규모를 갖출 시 발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화폐' 토큰으로 알려진 단일 법정화폐 가치 연동 스테이블코인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미카법은 최종 승인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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